2026년 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(통상임금 포함 항목 완벽 정리)

핵심안내

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

연차수당(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)은 1년간 80%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법정 수당입니다. 근로자 개인 사정이나 업무 과다로 인해 남은 연차가 있다면 소멸 직후 첫 급여일이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정산받게 됩니다.

⚠️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? (연차사용촉진제도)
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'연차사용촉진제도'를 시행(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구 등)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,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.
필수체크

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통상임금

연차수당은 '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 일수'로 계산합니다. 주 40시간(하루 8시간) 근무자의 경우,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(주휴시간 포함)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 뒤, 다시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.

✅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• 포함 O: 기본급, 고정 직책수당, 정기적 식대 등 (정기적·일률적 지급)
• 포함 X: 야간/휴일/연장근로수당, 실적에 따른 성과급, 명절 상여금 등 변동 수당

※ 참고: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부여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,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